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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시 대야신천 거주자우선주차

종합안내

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.

배정안내

배정안내

전용구획제 - 이용절차, 신청자격, 신청방법, 구비서류, 신설배정, 이전배정, 요금납부방법
배정방식

연 2회 (6개월단위 배정제)

배정원칙

1가구 1구획 배정

※ 1가구 다차량 보유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차량등록증 제출시 추가 2대까지 공동사용 가능

배정방법

- 1차(전용)배정 : 구획번호와 지번을 매칭하고 DB화한 주소에서만 신청받고 랜덤 추첨 하는 방식(건물에 바로 붙은 구획은 그 건물 거주자에게 우선배정하고, 주차 구획과 인접한 건물에서 신청한 거주자가 여럿일 경우 랜덤 추첨)

- 2차(차순위)배정 : 1차배정 이후 미 배정구획 발생 시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랜덤 방식으로 정해진 순위를 이용하여 차순위 신청자에게 배정하는 방식(구획기준)

신청 및
배정제외 대상

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(영업용 일반택시, 승합16인 이상, 화물1.5톤 이상)

배정취소

- 사용자가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

- 도로공사 및 신축공사 등 외부여건에 의한 구획 삭선 시 미리 통보하여 배정 취소 (※ 사용자 이의신청 권한 없음)

- 영업행위 등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

- 신청서를 허위기재한 경우

사용자 이용수칙
( 유의사항)

- 이용금액이 입금 마감일까지 입금되지 않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배정자에게 재배정 됨

- 배정자는 배정된 주차구획에 승인된 시간에만 이용하여야 함

- 주차장소는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

-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차장내 사건·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

- 배정받은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, 양여할 수 없음

- 배정받은 차량외에 본인 소유의 다른 차량도 주차할 수 없으며, 차량번호 등 변경시에는 안전생활과 관리자에게 변경사항을 알려주어야 함

- 배정받은 구획에 배정받은 차량외에 추가 주차를 원할경우 차량추가 등록은 본인명의, 가족 명의 경우만 가능 , 최초배정받은 차량외 추가2대까지 가능(가족관계증명서,차량등록증 제출)

- 수목과 인접한 주차구획이 배정되는 경우 이물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감안 후 사용 신청 하여야 함

- 주차 방해를 목적으로 불법 적치물을 설치 할 경우 행정계도 없이 무조건 수거함

- 배정받은 주차구획은 배정자가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함

- 주간제(상가 앞)구획은 사업자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야간제로 전환되어 운영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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